(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인을 체벌한 학교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B씨의 외삼촌은 B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B씨가 도서 컴퓨터를 무단으로 만지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체벌했다며, B씨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의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준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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