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음식점 실명을 알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미표시(2회 이상 적발)한 음식점에 한해 형사적·행정적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주소와 업소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원고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린다.
하지만 이들 기관 홈페이지에 '성실히' 접속해 '나쁜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부끄럽지만' 그간 원산지 위반 기사를 써온 필자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음식점을 실명 공개하는 사이트들을 최근에야 알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향토) 음식 특화 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기획 단속해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남지원은 이 중 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광주·전남 음식점 11곳의 업소명을 공개했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됐다.
기사를 접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매번 실명을 공개해 보도해달라"고 분노한 소비자들도 있었다.
'먹는 거로 장난치는' 업주들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는 기사만으로 역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공기관 사이트 중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접하는 지자체, 경찰서, 세무서 사이트와도 '악덕 업주'들의 실명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확보 차원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자"(법조계 관계자)는 제안도 원산지 거짓 표시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들 음식점은 값싼 외국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리를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탈세도 했을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들 음식점에 대해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나서면 일벌백계 효과와 함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게 세금이다.
음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학습효과를 주고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적폐'는 권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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