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의견제출 안 거치고 버스노선 회수 시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설익은 행정으로 민간 버스회사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세종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9일과 지난 1월 19일 세종교통 주식회사에 대해 990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회수하겠다는 요지의 사업개선명령 종료명령을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990번 노선을 주기 위해서다.
990번 버스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세종시∼충북 KTX 오송역을 운행한다.
세종교통은 해당 노선 버스를 2013년부터 운행 중이다.
시는 그러나 노선 회수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개선명령 등 처분을 할 때 처분 당사자에게 미리 관련 내용과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절차상 미비를 이유로 세종교통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 종료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종교통 손을 들어줬다.
세종교통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감정이 있을 수는 없다"며 "다만 시가 수익노선만 가져가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분쟁의 원인으로 꼽는다.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에 대한 면허를 줄 때 기한을 어느 정도 명시하지도
않은 데다 도시교통공사 설립 전 노선 회수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게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강상욱 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시가 공사 출범 전 (노선 부분 등을) 정돈했어야 하는데, 막연히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사와 업체 측이 상생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다툼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는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크게는 항소하거나 절차를 지켜 재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기간을 정해 노선을 허가하라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맞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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