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와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4개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은 무죄로, 1인 시위·출근 선전전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