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으로 체당금 타낸 조선 협력업체 3곳 적발

입력 2017-07-26 15:29  

위장폐업으로 체당금 타낸 조선 협력업체 3곳 적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위장폐업 후 회사이름만 바꿔 계속 사업을 하는 수법으로 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낸 경남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모(57)씨 등 해당 업체 대표 등 2명은 사기·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장폐업에 가담한 근로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금액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IMF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199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적발된 3개 업체는 2013∼2015년 사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폐업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폐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해 9억7천만원을 타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근로자나 친·인척을 새 대표로 앉히고 회사 이름만 바꾼 뒤 일하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 사업을 지속한 것을 확인했다.

사실상 똑같은 회사인데 간판만 바꿔 달고 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이다.

조선소 협력업체는 대개 공장이나 특별한 설비 없이 인력만 원청업체인 조선소로 보내 작업을 시키고 매달 작업대금을 조선소로부터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런 특성상 조선소 협력업체가 다른 업종보다 위장폐업이 수월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불법으로 받은 체당금 9억7천만원중 4억1천만원을 국가에 돌려줬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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