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비용 보전을 청구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모 정당 도내 선거연락소장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유세 차량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모 정당 도내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때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3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161만원을 과다 보전 청구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178만원을 지급하고, C씨와 공모해 실제 지출한 적이 없는 유세 차량 인건비 264만원을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축소·누락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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