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전북도 간부공무원, 검찰서 기소유예

입력 2017-07-26 17:11  

뇌물 수수 혐의 전북도 간부공무원, 검찰서 기소유예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태양광 가로등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북도 간부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 인근에서 전북도의회 관계자인 B씨를 통해 태양광 가로등 업체 대표 C씨가 건넨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체대표 C씨가 공무원 A씨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가성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뚜렷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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