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해부터 5년간 달성해야 할 마산만 목표 수질 결정을 앞두고 덕동하처리장 결함 문제가 또다시 부상했다.
덕동하수처리장은 북면, 동읍 등 시 외곽과 진해구를 제외한 창원시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해 마산만 인근에 방류한다.
하루 30만t 이상의 하수를 정화해 마산만 인근 구산면 쪽으로 방류해 마산만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민관산학협의회)는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을 마산덕동하수처리장이 바다로 방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민관산학협의회는 최근 2017∼2022년 사이 달성할 3차 마산만 목표 수질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마산만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2.19㎎/ℓ였다.
환경단체는 최근 협의과정에서 목표 수질을 수영이 가능한 COD 기준 2.0㎎/ℓ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산만 목표 수질을 현재보다 높이려면 덕동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마산만과 주변 해역에서 해양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앞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덕동하수처리장은 설비 결함으로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2006년 2차 확장공사 때 새로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불량품이어서 시운전 때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자동여과장치 처리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막힘 현상이 발생해 부유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창원시는 결국, 자동여과장치 대신 약품을 더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류수질을 맞추고 있다.
창원시는 2차 확장공사에 참여한 7개 건설사를 상대로 2010년 9월 이 장비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비 17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지 7년만에 법원은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자동여과장치 설계, 제작, 설치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이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7개 건설사가 창원시에 105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관계자는 "마산만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 덕동하수처리장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언제 해결될지 알 수 가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동여과장치를 새롭게 하면 지금보다 더 깨끗한 하수를 방류할 수 있다"며 "재판 중이지만 자동여과장치를 철거해 재시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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