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하마스 테러단체 유지해야"…하급심결정 뒤집어

입력 2017-07-26 18:47  

유럽사법재판소 "하마스 테러단체 유지해야"…하급심결정 뒤집어

"스리랑카 분리 주장 '타밀호랑이'는 테러단체 명단서 삭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6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세력인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계속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유럽 일반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하마스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이 당국에 의해 조사되거나 확인된 행위보다는 언론과 인터넷에서 제기된 '혐의'에 기반을 둬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하마스를 테러리스트에서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유럽 일반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는 반발해 ECJ에 항소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도 강력히 반발했었다.

하마스는 지난 1987년 창설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저항운동단체로,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에 따른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 치러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선에서 132석 가운데 73석을 차지, 40년 동안 집권해온 파타당을 누르고 집권당이 됐다.

EU는 지난 2001년 말 하마스를 테러단체 리스트에 올리고 자산을 동결했다.

ECJ의 이번 판결로 테러단체라는 '주홍글씨'를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하마스의 기대는 무산됐고, 이 문제는 유럽 일반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ECJ는 스리랑카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타밀 호랑이(LTTE)'에 대해선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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