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소환 없이 사법처리 대상·수위 검토할 방침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기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 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제보 의혹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0시 11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해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다.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받은 소감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으로,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 체계 정점에 있는 데다 실제로 제보 자료가 그의 손을 거쳐 간 만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여수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검찰은 일단 이 의원 조사를 끝으로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 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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