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기요양기관 133곳 41억원 부당청구 적발

입력 2017-07-27 10:34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133곳 41억원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00명에 4억5천만원 포상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33곳에서 41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B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의 근무시간을 4∼36개월간 늘려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억6천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내부자의 신고로 걸렸다.

C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14명에게 17∼24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9천100만원을 허위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올해 상반기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고 지급액은 3천600만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로 상담받을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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