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내달 1일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5명 피고인 신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불러 증언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변호인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15일∼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내달 1일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문이 길어질 경우 내달 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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