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중국 '자국 생물자원 보호' 조례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국이 올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면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업계에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표 이후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국제규범으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유전자원 원산지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업체들이 자사가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 폭,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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