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도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입력 2017-07-27 11:00  

권익위 "보도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를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물 주차장 출입구가 보도를 가로질러 있는 경우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주차장 출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범죄인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간주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다.

권익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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