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지지자들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의 근거가 된 선거 유사기관인 '동행'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열릴 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전화 회선을 늘리거나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정치판결이며, 노동·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윤 의원은 지난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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