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ㅅ폰' 등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거래 특별단속

입력 2017-07-27 12:00  

'ㅂㅅ폰' 등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거래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PC 등 휴대용 IT(정보기술) 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밀수출 등이다.

승객이 실수로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운전사가 주워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는 'ㅂㅅ폰'(분실폰), 'ㅅㄷ폰'(습득폰), '사연폰'(말 못할 사연이 있는 폰), 와이파이폰(유심칩을 제거한 폰) 등의 이름으로 종종 휴대전화 매매 글이 올라온다. 모두 주웠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일컫는다.

휴대용 기기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 지인 등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해 두는 사람이 많아 기기를 잃어버리면 정서적 상실감도 크다.

경찰은 각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적 기기 불법유통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는 담당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해 상습절도범과 장물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절도범 검거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매입·유통업자 등 공범까지 처벌하고, 수사 과정에서 회수된 피해품은 통신사 등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줄 계획이다.

다만 누군가 두고 간 기기를 호기심에 가져간 초범이나 어린 학생 등은 사안이 가벼우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통신사도 분실 후 통화내역과 기기 최종 위치를 조회해 제공해야 신속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가 많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취득·유통사범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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