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 쪼개기 통한 공동주택 건설 관행 급제동

입력 2017-07-27 15:22   수정 2017-07-27 15: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 토지 쪼개기 통한 공동주택 건설 관행 급제동

검찰, 개발업자·법무사 등 7명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통해 규제를 교묘히 피한 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축해 온 제주도 내 건축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는 토지 '쪼개기'를 통해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해가려던 한 주택단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를 고발했다.

서귀포시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한 제주지검은 개발업자 황모(61)씨와 법무사 김모(49)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8개 필지 4만3천79㎡를 하나로 합병한 후 그해 8월 5개 필지로 다시 분할해 지인과 함께 만든 유령법인 5곳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각 법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5개 필지에 총 20개동 232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하나의 브랜드 공동주택으로 계획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 면적 1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택법상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들 법인은 최대 필지 면적 최대 9천107㎡, 48세대 이하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해 모든 절차와 규제를 피해 나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자본금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을 포착해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토지 '쪼개기'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관행처럼 이어진 토지 쪼개기 등을 통한 불법개발 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