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반대 상인 재건축 막으려고" 주장 나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올해 초 부산에 쇼핑몰을 개장한 한 중견기업 회장이 쇼핑몰 주변 노후 아파트를 시세의 두 배로 매입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쇼핑몰 개장 때 반대 목소리를 낸 인근 상인들이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방해하려고 회장이 알박기 용도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27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E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월 A회장은 5층짜리 해당 아파트 3층집(전용면적 61.06㎡)을 5억원에 매입했다.
A회장 측은 해당 아파트가 쇼핑몰과 가까워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샀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A회장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쓴 금액이다.
지어진 지 30년 된 노후 아파트로 시세가 2억7천만원에서 3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무려 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A회장의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아파트에는 올해 초 쇼핑몰을 개장하기 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인근 상인들과 상인대표가 산다.
특히 상인대표는 이 아파트에 집이 여러 채 있다.
이들은 쇼핑몰의 교통영향평가 부실, 일조권 침해, 관할 기초단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며 개장을 반대했다.
이 때문에 쇼핑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한때 분분하게 일었지만 감사나 수사결과는 무혐의나 경미한 위반 정도가 나오는 데 그쳤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세대 주민 중 18세대는 이미 재건축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집을 매각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회장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당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A회장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면서 "냉철한 사업가인 A회장이 지나친 웃돈을 주고서도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사업적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회장 측은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부동산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졌을 뿐 다른 의도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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