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27 17:55  

정재호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학자금 부담' 완화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해 원리금 상환율 등 다른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호주나 영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