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일부러 '꽝'…합의금 요구한 택시기사 덜미

입력 2017-07-28 11:48  

음주차량에 일부러 '꽝'…합의금 요구한 택시기사 덜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 운전자가 잠들어 있는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한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특수손괴)로 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이모(32)씨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다.

그는 아반테 승용차가 녹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오랜 시간 멈춰 서있자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충돌사고를 냈다.

이어 잠에서 깬 이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당황해하자 112상황실에 전화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다.

고씨는 수리비 등 자동차손해보험금을 챙긴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더 뜯어내려 했으나, 경찰이 사고 순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제보로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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