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시속 60㎞ 전국 380곳 넘는다

입력 2017-07-28 15:55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시속 60㎞ 전국 380곳 넘는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 "법 개정해 시속 30㎞로 일괄 제한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에 38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시속 30㎞로 속도를 한정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천355곳이다.

차량 제한속도는 제각각이다.

시속 60㎞는 전국 388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103곳, 서울 87곳, 제주 49곳 등이다.

시속 50㎞는 69곳, 40㎞는 841곳으로 파악됐다.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 곳은 1만5천514곳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임의 규정에 불과해 자치단체 지역별로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제한속도는 차량 통행량을 중심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2012년 454건, 2013년 382건, 2014년 452건, 2015년 454건, 2016년 414건이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8명에 달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런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량통행 제한속도 규정으로 겪는 잠시의 불편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에 맞게 속도를 강제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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