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천억 추가예산 필요…협의 착수"

입력 2017-07-30 08:15  

복지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천억 추가예산 필요…협의 착수"

돌봄노동 서비스 단가·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지원을 위해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규모는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4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이다.

복지부는 각 분야의 서비스 단가를 통제하면서 단가의 75%는 노동자의 인건비로, 나머지 25%는 기관의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4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5만6천5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1천명, 가사간병 4천300명 등 총 9만2천500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올해 서비스 단가는 9천240원이다. 이 중 인건비(75%)는 6천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을 간신히 넘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폭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3%에 그쳤고, 지난해 9천원에서 올해 9천240원으로 240원 올랐을 뿐이다. 활동보조인노조와 활동지원 기관이 요구한 단가는 1만1천원 수준이었다.







4대 돌봄 서비스 외에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인상되어야 어린이집에서 교사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정이 괜찮지만,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26만명은 내년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년도 단가 대비 인상분과 최저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단가를 정하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큰 만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대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외에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기능직 등 사업별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각 분야에서 추가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황을 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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