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재·유엔 결의안보다 수위 높여…행정부 고강도 제재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처리한 대북제재법은 북한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원유 금수 조치, 노동자 수출 금지가 그 주요 수단이다.
이날 미 상원이 가결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의 공식 명칭은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이다.
이 중 북한 관련 내용은 현행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선행 제재에 담기지 않았던 대상을 포함하고 그 적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 미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은 먼저 북한 산업과 군사활동에 필수적인 원유와 석유제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 초경질유, 정제 원유를 비롯해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다른 천연가스 등을 북한 정부에 판매, 이전하거나 다른 형태로 제공한 이를 제재 가능 대상에 넣었다.
법안은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 휘발유, 디젤연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제재법에서도 허용했던 북한 민간항공 여객기의 원료도 그대로 수급한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였던 노동자 수출길도 막힌다.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도 제재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노동자 수출로 번 돈이 직간접적으로 노동당의 자금으로 흘러간다고 봤다.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노동자수출 금지 조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법안은 또 북한과 군수물자 거래를 하는 국가는 미국의 해외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의 자산·귀금속·원석 등의 이전 지원과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등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 등 온라인 상업 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의 식품·농산품·섬유·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섬유는 특히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 주력 품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은 섬유·의류 임가공 무역을 대표적인 대체 수입원으로 육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할지 검토해서 관련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조선선주책임상호보험협회, 노동당 39호실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KKG), 북한상업회의소를 비롯해 북한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싱가포르 친포해운, 홍콩 브로커 쉬징화(徐京華·영어명 Sam Pa)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대상을 단순히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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