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해외자산 은닉'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종합)

입력 2017-07-28 17:21   수정 2017-07-28 18:57

파키스탄 대법원, '해외자산 은닉'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종합)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 문제 제기…수사본부 "자산-소득원 확연히 불일치"

3번 총리 재임…모두 중도 하차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해외 자산 은닉과 탈세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나와즈 샤리프(67) 총리가 결국 대법원에서 총리 자격이 박탈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8일 파키스탄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인 만장일치로 샤리프 총리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결정문을 낭독한 에자즈 아프잘 칸 대법관은 "샤리프 총리는 더는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그의 총리직 수행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NAB에 6주 안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으며 부패 전담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샤리프 총리 측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총리가 돈세탁 등 수법으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대법원에 그의 사퇴를 청원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반부패기구와 정보기구, 군 등이 합동수사본부(JIT)를 구성해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고, JIT는 지난 10일 "총리 일가족의 공개된 소득원과 실제 소득 사이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소속으로 동부 펀자브 주도 라호르의 재벌 가문 출신인 샤리프 총리는 1990∼1993년, 1997∼1999년에 이어 2013년 5월 3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다. 하지만 3번 모두 임기를 다 못마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그는 첫번째 총리 재직 때 당시 대통령이던 굴람 칸과의 관계가 악화해 대립하다가 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1993년 해임됐으며 두번째 집권때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에서 의견충돌을 빚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하려다 무샤라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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