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시설 포함한 실제 복구액은 2천억원 웃돌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충북의 피해 복구액이 1천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충북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414억1천만원, 사유시설 1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NDMS에 집계된 복구액은 공공시설 985억7천만원, 사유시설 136억2천만원 등 총 1천122억원이다.
복구액을 시·군별로 보면 청주 620억7천만원, 괴산 243억5천만원, 진천 103억9천만원, 증평 68억3천만원, 보은 59억2천만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15곳 203억7천만원, 하천 268곳 358억1천만원, 산림 242곳 108억4천만원, 소규모 시설 496곳 156억4천만원 등이다.
피해 복구비 가운데 588억원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한다.
애초 정부 부담액은 493억원이었으나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95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유시설 복구비까지 포함하면 이번 폭우에 따른 실제 복구비는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NDMS를 통해 집계된 사유시설의 피해액과 복구액은 136억원이지만, 일선 시·군에 접수된 피해액은 청주 563억원, 괴산 64억원, 진천 8억원 등 630억원인 데다 복구를 하는 데는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경우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과 NDMS의 피해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NDMS에 등록하는 사유시설 피해액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농경지는 유실·매몰됐을 때 최대 1천560만원까지 지원되고, 침수된 곳은 농약대금만 지원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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