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첫단추 조직개편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종합)

입력 2017-07-30 19:58  

檢 개혁 첫단추 조직개편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종합)

특수부도 재편…주중 간부인사 기점으로 새 조직도 윤곽 나올 듯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등 중간간부 인사, 대상·발탁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호' 검찰이 주중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에 이은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조직·기능에 일대 변화가 눈앞에 닥친 만큼 기존 핵심 부서들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해체설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보수집 제한·보고체계 개선 등 대대적 업무 재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 차장·부장급 이하 검사 인사에서 범죄정보기획관과 담당관을 일단 보임한 뒤 이들을 주축으로 수사관 충원과 재편안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범정기획관실은 전국 관계기관 등에서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범죄 정보·수사 첩보를 파악·분석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가, 재계 동향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며 총장의 '친위대' 활동을 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무리한 '하명·기획 수사'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은 취임 1호 지시로 기존 범정기획관실 수사관 40여 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준비를 마쳤다.

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해체보다는 단장 자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조직의 역할도 줄이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특수단은 작년 1월 출범 당시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전임 김기동(53·21기) 단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난 뒤 후임 인선이 없어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문 총장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중 한 곳이 일반 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특수 1∼4부는 특수단과 달리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부서여서 기능 전환을 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대수술' 수준의 개편안이 반영된 검찰의 새 조직도는 주중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의 방향도 향후 검찰의 수사·쇄신 방향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가장 주목되는 자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동열(51·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뒤를 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누가 되느냐다.

3차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각종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범죄 등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휘하에 4개 특수부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1·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을 두고 있어 웬만한 지방검찰청 못지않은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재수사'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와 후임 3차장은 부임하자마자 중대 현안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

현재도 특수1부에 정유라씨 수사와 면세점 비리 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수사부도 '사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3차장 후보로 여환섭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문찬석 순천지청장, 차맹기 천안지청장 등 연수원 24기를 비롯해 수사 역량을 인정받아온 '특수통'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26∼27기 부장검사급에서 '파격 발탁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안 사건을 지휘할 2차장 후보로는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연수원 24∼25기를 중심으로 공안 분야에 정통한 중견 검사 일부가 거론된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8일 이철성(59) 경찰청장에 이어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만나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 법무부에 열람·복사 제한 규정이 담긴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인사·조직 개편과 같은 '큰 그림' 외에도 검찰을 바꾸는 세부 과제들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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