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멸치 떼를 쫓아 불법조업에 나선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선장 박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군산시 개야도 북서쪽 6.6㎞ 해상에서 9.7t급 어선을 타고 무허가로 멸치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박씨 주변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선박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된 세목 망(모기장 그물)을 바다에 던진 어선 2척도 적발했다.
이들 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개야도 앞바다는 풍부한 멸치어장이 형성돼 하루 평균 척당 4t가량의 어획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년보다 멸치 가격이 많이 올라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파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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