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27∼29일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단속해 2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제일 많았다.
무면허 조종, 레저사업장 보험 미가입, 안전모 미착용 등 사업자 의무 위반,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등이 뒤를 이었다. 술을 마시고 레저기구를 운전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9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6월 7∼9일 인천해경과 가평군이 벌인 합동 점검에서도 14건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으로 레저사업장의 위반 행위는 줄었지만, 개인 레저 활동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며 "레저 활동을 하는 시민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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