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무산…文대통령 임명 수순

입력 2017-07-30 17:41   수정 2017-07-31 08: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효성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무산…文대통령 임명 수순

민주당 "한국당, 처음부터 이효성은 안된다고 생각"

한국당 "자질부족 후보자…임명 철회하고 새 인물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30일 결국 무산됐다.

이날은 청문보고서 채택의 2차 시한으로, 이날이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5대 비리 전관왕을 달성한 자질부족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해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국당이 처음부터 이 후보자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내일쯤 (인사 관련) 브리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도) 전자결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렸고, 25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지만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