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첫 승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과 목재 펠릿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농업 시설용 보일러를 만드는 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최초로 지열히트 펌프, 목재 펠릿 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충남도청, 서부발전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농가를 지원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 시설 초기 설치비용 및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감축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 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 추가적인 농가 소득이 창출된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충남 홍성과 충남 논산에 있는 두 개 농가에서 추진된다.
홍성 농가는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 펌프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7년간 2만818t(연간 2천97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천만 원이 될 전망이다.
논산 농가에서는 원예시설에서 열 생산용 유류 보일러를 목재 펠릿 보일러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7년간 1천785t(연간 25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농가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달부터 전국 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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