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안철수 '무관'결론(종합)

입력 2017-07-31 11:00   수정 2017-07-31 16:17

檢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안철수 '무관'결론(종합)

"이용주도 범행 관여 증거 발견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지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