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불법 자금수수 연루 의혹은 오해"

입력 2017-07-31 15:09  

엄용수 의원 "불법 자금수수 연루 의혹은 오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보좌관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연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회기에 상관없이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비리로 구속돼 있는 사람의 허위진술로 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안모(58) 씨의 일방적 진술만 믿고 야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엄 의원은 "검찰이 안 씨와 (본인이) 만난 것으로 의심하는 시기는 밀양에서 총선 합동유세가 처음 있었던 날이었다"며 "선거구 4개 시·군 캠프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안 씨 역시 유세 참석을 목적으로 밀양시로 왔다"고 해명했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엄 의원 지역 보좌관 유모(55)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총괄기획 본부장이었다.

그는 기업인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1억원씩 두 번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당시 엄 의원과 단독으로 만나게 한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구속기소 된 후 재판을 받던 중 유 씨에게도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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