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셋방살이로 업무를 보던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31일 신청사로 이전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산장비와 기록물을 모두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서부지원 신청사로 옮기고 이날부터 민원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은 올해 3월 1일 출범했지만 신청사 공사가 늦어지면서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다.
서부지원의 재판사무 관할지역은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사하구와 서구다. 등기사무 관할은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와 사하구다.
즉결심판 관할은 강서·북부·사상·사하·서부경찰서다.
관할 면적만 311.83㎢로 부산 전체면적의 약 40.5%이며 관할 인구도 109만9천여 명으로 전체 부산 인구의 31.4%를 차지한다.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만 2만6천400여㎡에 이른다.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강서등기소와 사하등기소는 없어지고 서부지원 등기과로 통합됐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이날 민원 접수업무를 시작으로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달 7일부터는 재판 업무도 개시한다"면서 "신청사 준공 지연으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부지원과 함께 신청사 이전이 지연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는 현재 공정률 90% 수준으로 이르면 8월 말 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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