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포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행정 착오나 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민원처리 지연, 공무원이 행정서류를 잘못 작성해 불편을 준 때,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때,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응대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한 때 등이다.
시는 시민이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불편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때 불편사항을 확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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