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도벽 못버린 상습절도범

입력 2017-08-01 06:00   수정 2017-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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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도벽 못버린 상습절도범

식당 마감시간 노려 주인 가방 '슬쩍'…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철창신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절도로 징역형을 살았던 절도범이 출소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돌며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과거 절도죄로 교도소에 가기 전인 2013년 11월 1차례, 올해 4월 중순부터 7월 13일까지 은평·마포구 일대에서 7차례 등 모두 8차례 업주 가방을 몰래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2천50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이 영업을 마칠 즈음인 마감시간대에 손님이 별로 없어 업주의 경계가 소홀해지기 쉬운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주로 50대 이상인 피해자들이 가방 속 수첩 등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일이 많은 점을 알고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까지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애초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가 돈이 생기자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탕진했고, 돈을 모두 잃고는 카지노 인근에 렌터카를 세워두고 숙식을 해결하다가 지난달 25일 현지에서 체포됐다.

절도 전과 11범인 최씨는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폐쇄회로(CC)TV도 발달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며 "식당 업주들은 영업 마감시간대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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