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외부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세금 더 낸다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6:58

[文정부 세법개정] 외부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세금 더 낸다

자문료, 원고료, 인세,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도 부과세금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외부 강연이나 자문으로 이따금 추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소득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별도로 과세한다.

기타소득 중 일부 분야는 필요경비율을 80%로 적용해 과세한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으므로 부과 세금이 더 적다.

정부는 이런 점이 소득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일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80%에서 내년 70%, 2019년부터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 대상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원고료, 인세,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이다.

원고료를 예를 들면 올해까지는 '(원고료 - 원고료 X 80%) X 세율'의 공식으로 세금이 결정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원고료 - 원고료 X 60%) X 세율'로 바뀌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과세의 대상이 소득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조정을 내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강연하거나 자문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나 작가 등에게는 이미 정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일부 조정한다.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남겨 마찬가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경비율을 60%로 낮춘다.

정부는 순위 경쟁 대회 시상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존과 같이 필요경비율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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