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 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 2만8천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계농가 및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 상황 등을 고려, 품목별 한계 수량을 신선란 1만3천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1만4천400t,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t으로 결정했다.
종란 무관세 수입으로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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