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10일→15일로 연장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6:59

[文정부 세법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10일→15일로 연장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민간위원 비중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내년부터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전에 국세청이 통상 납세자에게 조사 범위,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알려주는데, 통지 시점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납세 당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세법에 명문화하고 납세자로부터 받은 장부, 서류를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일시보관 요건, 반환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납세 당국은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내용, 과세 이유, 과세표준·세액, 산출 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관세조사 때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에서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각 세무서, 지방청에만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본청인 국세청에 신설하고 세무서, 지방청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외 8명은 기재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무서·지방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도 현재 절반 이상으로만 규정된 민간위원 숫자를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전부 민간위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 결과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도 주기로 했다.

한편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조사, 심사 청구를 처리하는 국세심사위원회에도 민간위원 비중을 현행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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