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맹독성 불법 폐기물 매립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전북도와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낭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20만t이 불법 매립됐으며, 석산에서 나온 하루 수십t의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폐기물 배출업자, 매립업자 등에게 이달까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업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익산시, 환경부, 새만금 개발청 등 관계 기관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는 집수장이나 우수 방지시설 설치 등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이들 기관과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주민 대책위는 "환경오염의 범위와 규모가 밝혀진 만큼 전북도와 환경부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전량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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