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 한 달간 여수시 해상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 17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9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최대 승선인원 2명인 1.49t 어선에 무려 10배인 20명을 태운 혐의로 선장 A씨를 입건하는 등 한 달간 모두 17척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새꼬막 산란기를 맞아 종패 채묘를 위한 그물 설치를 하는데 물때의 영향으로 작업시간이 짧아 무리하게 선원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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