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활동중지 가처분

입력 2017-08-01 11:49   수정 2017-08-01 11:52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활동중지 가처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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