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이익금 6천억원 육박

입력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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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이익금 6천억원 육박

나주시, LH 등 시행 3사 대상 개발이익 부담금 행정심판 승소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생긴 사업 시행 공기업의 이익금이 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사업시행 3사를 대상으로 한 732억6천만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업 시행 3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로 혁신도시에 투자한 비율은 42.7%, 33.4%, 23.9%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LH 등 시행 3사는 공공기관 감면(50%) 혜택에 따라 12.5%가 부과됐다.

토지 매입과 개발비용에 각 1천764억원과 9천720억원이 소요됐으며 최종 땅값은 1조8천272억원으로 나주시는 판단했다.

지가 상승분은 93억원이다.

나주시가 판단한 사업 시행 3사의 개발부담금은 무려 5천861억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시행 3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토위는 심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 3사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재결했다.

다만 시행 3사가 주장한 임대주택 부지와 이주자 택지 부분은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732억6천만원에서 32억원을 뺀 700억원으로 수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행 3사는 이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나주에 이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타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나주시는 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한 진주혁신도시의 부담금이 20억원대, 완주혁신도시가 21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빛가람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며 "시행 3사의 정식 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736만1천㎡에 대해 2007년 개발에 들어가 2015년 5월 완공했으며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 입주하는 인구 5만명의 자족·신도시로 조성 중이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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