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오는 9월 한 달간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등 100여 곳을 둘러보며 불시 집중감독을 한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를 감독해 안전조치가 소홀한 경우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정부지청은 감독에 앞서 8월 한 달간 안전캠페인과 추락재해 예방대책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총 15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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