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에서 활동하며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태국인 A(25·여)씨와 B(3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께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태국에서 들여온 불법 의약품 54종을 판매해 3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살 빼는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다고 홍보한 뒤 주로 한국에 있는 자국인을 상대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판매한 의약품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2010년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의약품을 팔면서 알게 된 태국인들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로또 추첨일에 맞춰 당첨번호 6자리 중 끝 두 자리를 알아맞히면 배팅금액의 최고 70배까지 돌려주고, 나머지 배팅금액은 자신이 챙겼다. 그가 이렇게 취한 부당 이득은 6천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A씨와 수법은 같지만 별도의 범행으로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온 태국인들 사이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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