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에도 대체로 공감
의사자 유가족에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개헌안의 핵심 이슈인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지방정부·연방정부·광역정부 등 어느 쪽으로 논의를 좁혀 갈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헌법개정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인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세금 징수권이나 입법권을 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중앙정부 권한을 강하게 해서 자원을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개헌특위는 오는 17일 제7차 1소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회로부터 쟁점사항을 정리한 보고를 받고 지방분권에 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자는 데에도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차별 대우가 심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근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할 때 이런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불공정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전향적으로 헌법에 반영해야 희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또 헌법 32조에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문제와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 119조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개헌특위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현행유지', '현행보다 강화', '폐지'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향후 국민 대토론회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의사자 유가족에 대해 헌법상 우선적 근로 기회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개헌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자에 대해서는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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