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한달 징계

입력 2017-08-01 19: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회식자리서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한달 징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비리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A판사는 올해 6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