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비리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A판사는 올해 6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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