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나서…' 지인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입력 2017-08-02 06: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질투나서…' 지인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인이 갖고 있던 명품가방과 보석, 옷 등을 보고 질투해 망가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5·여)씨 등 3명과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자정 넘어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끝에 일행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B씨 집에 있던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이 A씨 눈에 들어왔다.

질투를 느낀 A씨는 B씨의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천여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판매가가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진 명품 브랜드 가방 5개의 안주머니를 커터칼로 마구 뜯어냈다.

A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가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하지 않으려고 사과했을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두 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고,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톡 문자로 범행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서 "결백하면서도 겁을 먹고서 허위로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문자는 경험칙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가 겁을 주거나 회유해서 허위로 시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품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