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은 '벌금' 성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즉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성이 있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추세다.
새 정부는 이른바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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