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입력 2017-08-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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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정책조정수석실 캐비닛서 발견…"윗선 지시없이 현안보고용으로 작성" 진술

특검, 朴재판서 추가증거 제출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청와대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시기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 말부터 7월초 사이로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다는 점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뇌물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해당 문건 등의 제목을 공개하며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 공간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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