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서 '대공' 빼고 새 용어 검토…"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7-08-02 10:24  

국정원법서 '대공' 빼고 새 용어 검토…"인권침해 소지"

국정원 개혁위 "대공을 지나치게 포괄적 해석해 인권침해 자행"

국정원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의원입법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서 '대공(對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국정원이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상대한다'는 뜻인 '대공'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공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상대한다는 뜻인데 너무나 막연한 얘기"라며 "국정원법 자체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매한 대공이라는 개념을 국정원의 핵심적인 역할로 삼고,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는 '대공'이라는 단어가 제3조 1항 1호에 딱 한 번 언급된다.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이다.

그 외 국정원법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개혁발전위는 수차례 회의에서 '대공'을 대체할 용어들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할 경우 '대공'을 그대로 사용하되, 국정원법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대공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개념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며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혁발전위는 조만간 '대공'의 존폐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민간인 사찰·정치 및 선거 개입·종북몰이·간첩조작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와 관련된 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조직개편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는 경찰의 조직개편과도 관련된 사안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경찰의 조직개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회의 입법 사안이기도 하다"며 "국정원 밖의 문제와 관련된 만큼 밖에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며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혁발전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안으로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절차가 복잡한 정부입법으로는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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